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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타이어 파견직 출신 450여 명 우리사주 손배청구 기각

by 산경투데이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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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파견직 신분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금호타이어 전·현직 임직원 450여 명이 과거 우리사주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임직원 45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과거 파견직 신분이었으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정직원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이전인 2018년, 금호타이어가 중국계 자본을 유치하며 임직원 1인당 1천만 원 규모로 출연한 우리사주를 자신들은 받지 못했다며 이를 임금 손해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사주가 임금의 개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사주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지나 격려 성격의 제도로, 정규직 전환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우리사주 지급은 기업 매각이라는 특수 상황에 따른 일시적 혜택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사주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임금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18

 

법원, 금호타이어 파견직 출신 450여 명 우리사주 손배청구 기각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파견직 신분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금호타이어 전·현직 임직원 450여 명이 과거 우리사주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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