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전 회장(68)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7천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변호사비 5천만 원 대납 요구·약속’ 혐의에 대해 “법률자문료는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이 지적됐다. 대법원은 “압수된 황금도장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위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의 형량은 다시 고법에서 정해지게 됐다. 다만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2천200만 원, 상근이사들로부터 수수한 7천800만 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2심 판단이 유지돼,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관련 인사 및 자산운용사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편의를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무죄의 경계를 가르는 ‘금품의 귀속 주체’와 ‘적법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환송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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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사건 고법 환송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전 회장(68)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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