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정부가 고유가와 환율 부담 속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 등을 반영해 인하 폭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세율 인하는 현행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7원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은 휘발유 L당 738원, 경유 494원, LPG 부탄 173원 수준이 되며, 인하 조치가 없던 시기와 비교하면 각각 82원, 87원, 30원 저렴한 수준이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일부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말부터 시작돼 이번이 15번째 연장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정제업자 등의 유류 반출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고시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반출량이 제한된다.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반출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등도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력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19
유류세 인하 조치 6월까지 연장…휘발유·경유 인하 폭은 축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정부가 고유가와 환율 부담 속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 등을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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