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수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차 분쟁조정 결과를 내놨다.
투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계약 취소’는 적용되지 않았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최대 80% 수준의 손해배상으로 결론이 났다.
금감원은 23일, 디스커버리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해 손해액의 80%를, 신영증권에는 59%를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1년 첫 조정 이후, 2023년 재검사에서 추가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진행된 조치다.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의 추가 부실 정황 등을 반영해,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은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됐다. 신영증권은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해 25%가 적용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한 상품으로, 2017년부터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판매됐다.
‘안정적 고수익 투자처’로 소개된 펀드는 실제로는 부실한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됐고, 2019년 2,5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1차 분쟁조정 당시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금감원이 2023년 라임·옵티머스 등과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의 다양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초 미국 증권당국(SEC) 및 현지 운용사 법정관리인과 협조해 펀드 기초자산 부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SEC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최종 회신한 데다 장하원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무산됐다.
금감원은 "판매 당시 손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계약 착오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 투자자 총 244계좌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끝난 경우에도 이번 기준이 폭넓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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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2차 조정…IBK 80%·신영증권 59% 배상 책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수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차 분쟁조정 결과를 내놨다.투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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