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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딥시크, 150만명 개인정보 무단 이전…中 바이트댄스 계열사로 전송

by 산경투데이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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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가 국내 이용자 약 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정보에는 이용자가 AI 응답을 위해 입력한 질문과 명령 등 프롬프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딥시크는 지난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뒤, 2월 15일 자진 중단하기까지 불과 한 달간 약 5만명 일일 이용자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 정보를 중국 내 업체 3곳과 미국 내 1곳 등 총 4개 해외 기업에 이전했다. 그러나 국외 이전에 대한 사전 동의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고지는 없었으며, 중국어·영문 처리방침에는 핵심 보호 조항이 누락돼 있었다.

문제가 된 정보 중에는 이용자가 AI에게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 ‘볼케이노’로 전송됐다.

이에 대해 딥시크 측은 “보안 및 UI/UX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개인정보위는 “해당 내용 이전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파기를 권고했다.

또한 딥시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학습용 데이터로 프롬프트 내용을 활용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제공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지적 이후에야 관련 기능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서비스 가입 시 14세 미만 아동 여부 확인 절차가 없는 점, ‘키 입력 패턴’ 수집 항목 고지와 실제 수집 여부 불일치 등도 지적 대상이었다. 딥시크는 점검 과정에서 일부 정책을 수정하고, 한국어 처리방침을 새롭게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대해 볼케이노로 이전된 프롬프트 내용 즉시 파기, 국내 대리인 지정, 시스템 전반 보안강화 등을 포함한 시정 권고를 내렸다. 딥시크가 10일 내 권고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이후 60일 내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수집·이전 논란으로 지난 2월부터 국내 앱 마켓 다운로드를 중단한 상태지만,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히며 조만간 국내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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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150만명 개인정보 무단 이전…中 바이트댄스 계열사로 전송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가 국내 이용자 약 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정보에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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