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면 100%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피해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권과 이용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특성상 이용자가 2차 피해와 해킹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SK텔레콤이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구체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SK텔레콤은 해킹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기업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킹 사고와 2차 피해 간 연관성을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제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증거 수집이나 집단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자료 청구의 법적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는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면 유출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만 책임의 범위는 보안 시스템의 적정성, 해킹 수법, 유출 정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아무런 입증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SK텔레콤 측 설명은 사실상 마케팅에 가깝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입증은 이용자 측에서 불가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단체들도 기업의 도의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명백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기업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배상 의지가 실제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언적 약속을 넘어 법적 책임 구조와 현실적인 피해 입증 절차를 감안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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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00% 배상” 약속에도 불신 확산…입증 책임 완화가 관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면 100%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피해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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