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의 8천억원대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수입한 통신장비가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과거 무관세 관행에 따라 수입했으며, 세무당국의 급작스러운 조치에 대응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뭄바이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수입한 ‘리모트 라디오 헤드(RRH)’가 송수신기 기능이 없어 무관세 품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기는 5G 기지국에 사용되는 핵심 모듈로,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총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 규모를 인도로 반입해 현지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인도 세무당국은 올해 1월 해당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 송수신기로 분류된다며, 삼성전자에 446억 루피(약 7천400억원)의 미납 관세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는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4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과거 릴라이언스 지오가 동일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했으며, 세무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까지 RRH를 자체 수입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삼성전자가 해당 부품을 대신 들여오면서 기존 관행을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삼성은 “당국은 수년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치를 취했다”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금 부과 규모는 삼성전자의 인도 내 지난해 순이익 9억5천500만 달러(약 1조3천400억원)의 상당 부분에 해당해, 인도 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삼성전자, 인도 정부 8천억대 관세 부과에 반발…조세소송 제기 < IT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삼성전자, 인도 정부 8천억대 관세 부과에 반발…조세소송 제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삼성전자가 인도 정부의 8천억원대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인도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수입한 통신장비가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www.sankyungtoda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뉴스 제평위 재가동 지연…정치 일정에 상반기 출범 무산 (0) | 2025.05.06 |
---|---|
엔비디아, 美 수출규제 우회 중국향 AI 칩 개발 착수 (0) | 2025.05.06 |
유심 교체 지연에 불만 확산…SKT, 재고 확보에도 대기 770만명 (1) | 2025.05.06 |
국내 시멘트 출하량 34년 만에 4천만t 붕괴 위기…건설경기 침체 직격탄 (1) | 2025.05.06 |
SKT “100% 배상” 약속에도 불신 확산…입증 책임 완화가 관건 (1) | 202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