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년간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다. 박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처남 일가가 100% 보유한 4개사를 빼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최장 6년간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데다 고의성이 크고, 조사 협조 등에도 미흡해 사안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사 여부를 보완하라고 요청받아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검토했음에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등의 의무를 갖게 되어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지정 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왔다"며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누락된 회사들은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사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다.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는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았다"며 "박 회장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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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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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자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년간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다. 박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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