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측 "4년 전 이미 끝난 문제, 이해불가"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LG 측은 서로 합의에 따라 4년 전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이며 LG그룹의 후계자가 됐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LG는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6.24%였던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 규모다.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LG 측은 총수 일가의 전통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허 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 모녀 측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 측은 “오히려 가족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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