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전북지노위)가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 간부(밥짓고 빨래하기 "숨 쉬기 힘들었다"...기상천외한 '갑질'로 새마을 금고 또 구설수: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7362832000)를 해고한 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 간부는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여성 직원들에게 밥 짓기와 빨래 등을 지시하고 회식 참석 강요와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징계가 과도하다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전북지노위는 동남원새마을금고 간부 A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돼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가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북지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으나 경위서 작성이 1회에 한정되고 이후 추가 불이익을 준 것이 없다”며 “폭언이나 위협 수준이 통상적인 상급자의 시정 요구를 넘어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의도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의 기회 없이 해고 처분한 건 과도하다며 복직을 명령한 것이다.
A씨의 직장 갑질은 지난해 6월 같은 지점으로 발령받은 B씨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A씨 등 5명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B씨 등 직원들에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을 강요하는 문화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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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갑질′ 새마을금고 간부에 대한 해고, 노동위서 "부당" 판정 (sankyungtoday.com)
′갑질′ 새마을금고 간부에 대한 해고, 노동위서 "부당" 판정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전북지노위)가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 간부(밥짓고 빨래하기 "숨 쉬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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