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는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는 10%,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고 10만 달러, 우리 돈 1억3000만 원 이상의 거래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규정안은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정의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이미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인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술 수준의 반도체만 계속 만들어서는 중국 기업의 추격을 뿌리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데 추가 제한이 생길 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미국산 첨단 장비를 들일 때 건건이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선 이 조치의 적용을 1년 유예했다.
이후에도 계속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기업들은 다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데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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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5213432031
삼성·SK, 미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중국 생산 5%로 제한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는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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