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원고소가는 10억 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 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할 금액은 7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천 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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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 "상속세 과하다" 세무서 상대 소송제기 (sankyungtoday.com)
구광모 LG회장, "상속세 과하다" 세무서 상대 소송제기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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