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기고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 벨트 노후화(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사안을 적용해 대표이사와 업체를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검찰은 원청과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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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으로 한국제강 대표 징역1년...원청 대표 첫 실형 (sankyungtoday.com)
중대재해법으로 한국제강 대표 징역1년...원청 대표 첫 실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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