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대기 기자]
지난해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A씨가 28일 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피해여성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포스코 직원 A씨는 유사 강간,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사택에 사는 피해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 성폭력을 가했다. A씨의 “기억은 못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SNS가 공개되면서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성폭력 사건과 관련, 직원 4명에게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구속된 A씨는 해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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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2291294927
[속보]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2년6개월형
[산경투데이 = 한대기 기자] 지난해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A씨가 28일 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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