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지난해 지급여력이 미흡해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 됐던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유예 조치를 받았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유예를 의결했다.
농협생명과 DGB생명은 지난해 10월 수시검사에서 지급여력비율(RBC)이 기준치를 미달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됐다가 그간 자구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RBC가 제출되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가 유예된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농협생명과 DGB생명은 지난해 수시 검사에서 RBC가 각각 24.3%, 87.8%로 적기 시정 조치 대상에 해당했다.
하지만 농협생명은 그해 11월 말과 12월 말 RBC가 각각 135.8% 및 147.6%로 개선됐고 지난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DGB생명도 같은 기간 RBC를 각각 149.7%, 119.0%로 개선했고 지난달 유상 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해 단기간내 적기 시정 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들 회사의 임원에 지급된 이연성과급이 환수된 사실에 주목했다.
금융위 위원들은 “이연성과급을 회수 받을 근거는 없으나 자진반납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조치한 것으로 들었다”며 “최근 금융권 성과급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금융사 스스로 이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대표적인 사례로 금감원이 잘 챙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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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DGB생명, 자구 노력 통했다...적기 시정 조치 유예 (sankyungtoday.com)
농협생명·DGB생명, 자구 노력 통했다...적기 시정 조치 유예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지난해 지급여력이 미흡해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 됐던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유예 조치를 받았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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