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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셋 생명, '불합리한 운영'으로 금융감독원 제재

by 산경투데이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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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대출금리 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가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과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시재 관리 업무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과 개선 사항 17건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대출에서 객관적인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면서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도록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의한 금리인하 요구 시에는 모두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등급 산정 시 특정 신용평가사의 평가 기준만을 활용하고 다른 신용평가사의 산출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되는데도 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의 휴면보험금 안내도 미흡했다. 휴면보험계약 등 2246건, 33억9400만원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고객과 접촉 시 안내가 미흡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 2월부터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돼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주문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시재 관리 부실도 지적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시재점검 실시 대상 및 절차(실시 주기 등) 등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기적으로 시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내규 에 따라 인감, 금고및계좌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 휴가 및 순환보직 제도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을 요구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산운용사의 펀드 위험등급 변경에 따른 회사의 위험등급 변경 업무와 관련해 위험등급 변경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과 책임자 승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위험등급 변경 주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운영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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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미래에셋 생명, ′불합리한 운영′으로 금융감독원 제재 (sankyungtoday.com)

 

미래에셋 생명, ′불합리한 운영′으로 금융감독원 제재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대출금리 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가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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