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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조 신분증에 카드 발급한 국민카드, 피해자에 결제대금 떠넘겨

by 산경투데이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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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신분증과 신용카드 발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 (제보자)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위조 신분증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에서 수천만원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대부분은 이상거래로 확인돼 카드가 정지됐지만 한 카드사에서 결제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받으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개인정보 도용사건 피해자의 가족인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조 신분증으로 발급한 신용카드비용 3000만원 피해자가 갚아야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누군가 장인어른 신분증 위조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발급 받아 7000만원 결제해 4000만원은 취소 처리됐다”며 “배송까지 완료된 2900만원 중 2500만원은 일단 카드사에서 범인 잡히기 전까지 채권 보류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위조 신분증으로 카드를 발급해준 카드사 중 KB국민카드에서 결제액 중 4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21일 피해 카드 대금을 인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핸드폰 번호로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당일 앱카드를 개설해 고액의 결제가 진행됐는데도 카드사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카드는 이상거래에 대한 징후를 전혀 모니터링하지 못했으며 어떤 알림이나 경고도 받지 못했다”며 “국민카드에도 분명히 귀책이 있다 생각해 피해 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물었지만 정상적인 결제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의신청 외에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에서도 위조신분증으로 카드가 발급됐지만 몇 건의 거래 후 이상거래로 확인돼 카드가 정지됐고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이러한 사실이 통보됐다.

A씨는 “비대면으로 카드 발급은 쉽게 해주고 보안 책임은 온전히 고객한테 떠넘기는 게 정말 답답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카드 측은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 보류’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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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위조 신분증에 카드 발급한 국민카드, 피해자에 결제대금 떠넘겨 (sankyungtoday.com)

 

위조 신분증에 카드 발급한 국민카드, 피해자에 결제대금 떠넘겨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위조 신분증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에서 수천만원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대부분은 이상거래로 확인돼 카드가 정지됐지만 한 카드사에서 결제액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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