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5개 배달 플랫폼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2일 출범했다.
협의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되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병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연아 세종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분쟁 내용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된다.
협의회 출범으로 배달앱 분쟁에 대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배달앱 분쟁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 간 힘의 차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불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한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황성기 초대 위원장은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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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분쟁 조정기구 출범, 소상공인 권익 보호 기대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배달앱 분쟁 조정기구 출범, 소상공인 권익 보호 기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5개 배달 플랫폼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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