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고(故) 정슬기 씨의 유족들은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근무했던 고인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근로 환경을 비판했다.
고인은 지난달 28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병원에서는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을 사인으로 밝혔다.
이는 과로사로 알려진 뇌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으로, 대책위는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이 과로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고인은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하며,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해왔다.
그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에 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CLS와 영업점 간의 계약에 따라 아침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 배송으로 간주되며, 이는 영업점 계약 해지나 구역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책위는 쿠팡 측이 숨진 택배기사들과 관련해 "자사 소속 직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해왔으나, 고인은 쿠팡CLS 직원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쿠팡의 책임을 주장했다.
해당 대화에서 쿠팡CLS 직원은 고인에게 "슬기님 6시 전에는 끝나실까요"라고 묻자, 고인은 "최대한 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직원은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고인은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했다.
고인의 아버지 정금석 씨는 회견에서 "아들이 무릎이 닳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며 '개같이 일하고 있다'고 표현했다"며, "기업의 횡포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배송업체와 기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쿠팡CLS는 택배 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쿠팡, 심야 로켓배송 택배기사 사망, 과로사 의혹 제기 < 유통·소비자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쿠팡, 심야 로켓배송 택배기사 사망, 과로사 의혹 제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고(故) 정슬기 씨의 유족들은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근무했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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