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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4년만에 하락...보유세 부담 줄 듯

by 산경투데이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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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95%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가도 올해보다 5.92% 떨어졌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지역별로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노원구(-6.16%)·도봉구(-4.55%)·강북구(-4.73%) 등 '노도강' 지역 하락률은 서울 평균(-8.55%) 이하였다.

 

저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됐던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현실화율이 조정되면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집주인들이 내야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견이 있으면 다음달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나 해당 표준지 담당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견까지 반영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 공시가격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관련한 각종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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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4년만에 하락...보유세 부담 줄 듯 (sankyungtoday.com)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4년만에 하락...보유세 부담 줄 듯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95%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가도 올해보다 5.92% 떨어졌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정부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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