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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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위법 아니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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