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글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최 의원에게 5000만 원 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늘렸다.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은 여전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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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법원, 300만원 배상 판결 (sankyungtoday.com)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법원, 300만원 배상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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