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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일부터 녹색신호에만 우회전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by 산경투데이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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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녹색신호에만 우회전해야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박형준 기자]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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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22일부터 녹색신호에만 우회전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sankyungtoday.com)

 

22일부터 녹색신호에만 우회전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산경투데이 = 박형준 기자]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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