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올해부터 각각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과 1.5원 오른 44.4원이 부과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를 종량세율에 반영된 결과다.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세는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종량세율에 반영했다. 소주 등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모든 주류에 종가세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지난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로 변경했다.
그러나 국회는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정부는 물가보다 세율 상승폭을 낮추기로 하고 최소 인상폭인 70%를 반영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5.1%의 70%인 3.57%를 반영했다. 올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상승 폭은 지난해(맥주 20.8원, 탁주 1.0원)보다 크다. 세금이 오른 만큼 판매 가격도 오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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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또 오르나...맥주 세금 리터당 30.5원 인상 (sankyungtoday.com)
술값 또 오르나...맥주 세금 리터당 30.5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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