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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확정하고 업비트는 이에 앞서 소명을 할 계획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해 왔다. 검사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대거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제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신규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면서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FIU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55
FIU,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21일 제재 심의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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