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주식회사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1심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 금액 3억2595만 원 전액을 변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쌍방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쌍방울은 2023년 7월,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검찰 조사로 확인되며 주권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쌍방울은 지난 17일 손해액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은 임직원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전 경영자로서 주식 거래정지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실천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해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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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손해액 전액 변제…도의적 책임 표명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주식회사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1심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 금액 3억2595만 원 전액을 변제했다고 21일 밝혔다.쌍방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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