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22일 56명이 구속됐다.
이번 구속 결정은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가 전날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판사들은 피의자들 중 다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두 판사가 심사를 맡아 주목받았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 혐의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를 회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일부 단체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집단 난동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6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고, 현재 58명이 영장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난동 과정에서 공수처 차량 공격, 경찰 폭행, 서부지법 담 넘기 등의 불법행위를 포착해 관련 혐의자들을 조사 중이다. 추가로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40대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공식 직책이나 사례비를 받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41
'서부지법 난동' 56명 구속, 혐의 다양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22일 56명이 구속됐다.이번 구속 결정은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가 전날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뤄졌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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