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4명을 민간기업 임원직 취업 외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활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특정 민간기업에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사건은 2020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국토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모해 한국복합물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실장 등은 한국복합물류에 국토부의 행정 권한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며 이 전 부총장을 고문직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총장은 취업 후 약 1억3천만 원의 보수를 포함해 업무용 차량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과 이 전 부총장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와 요청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국토부 권한을 활용해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취업 이후 약 2년 동안 연간 1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민간기업에 정치권 인사를 강제 취업시킨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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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영민·김현미 '취업 외압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4명을 민간기업 임원직 취업 외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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