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1980년대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 장영자(81)가 다시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는 출소 3년 만에 다섯 번째 구속으로, 사기 행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장씨는 2017년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154억2천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선급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장씨가 위조수표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장씨는 계약 당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며 “위조수표를 사용한 과거 전력이 이번 사건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표의 액면금액과 번호가 과거 사건과 연결된 점, 범행 수법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 1994년 140억원 차용 사기 사건,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 2018년 6억원 편취 사건으로 총 네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장씨가 고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해 금융 신뢰를 훼손한 점, 반성 없는 태도, 재판 지연 행위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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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영자154억원 위조수표 혐의로 5번째 법정구속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1980년대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 장영자(81)가 다시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됐다.이는 출소 3년 만에 다섯 번째 구속으로, 사기 행각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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