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이자 LG복지재단 대표인 구연경 씨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검찰·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들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투자유치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당시 희귀 심장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관 대표가 투자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주가는 투자 발표 이후 급등해 주당 1만8천 원에서 최대 5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구 대표 부부가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구 대표 부부가 투자 과정에서의 역할과 이익 규모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BRV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투자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02
LG家 장녀 부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이자 LG복지재단 대표인 구연경 씨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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