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경영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를 이끄는 김광일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의결권을 차단하기 위해 영풍 지분 10.3%를 기습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SMC를 이용한 주식 취득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MBK 측은 SMC가 영풍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 원을 사용하고, 공정위 제재 등으로 손실 위험을 초래했다며 최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영풍 보유 지분 25.4%의 의결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최 회장 측 안건이 통과됐다.
김 부회장은 "의결권 배제는 불법으로, 임시주총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MBK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주총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3월 정기주총 전에 영풍의 의결권을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측이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우리와의 협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을 언급하며, "이사회의 불법적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든 이사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의 의결권 회복을 위한 자본거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고려아연 지분 매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법적 다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사회 참여가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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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고발…경영권 분쟁 격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경영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MBK파트너스를 이끄는 김광일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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