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보령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나, 이번 판결을 두고 제약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령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인해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보령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보령은 의약품 판매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법적 다툼을 통해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병·의원에 대한 금전적 혜택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행정 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쉽게 뒤집힐 경우, 실질적인 규제의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처벌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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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법원 판결로 판매 정지 면해… 제약업계 논란 확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보령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나,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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