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네이버가 자사의 멤버십 서비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광고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인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가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서 포인트 적립,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다르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 적립' 등의 문구를 사용해 멤버십 가입 시 높은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액 20만 원까지 5% 적립이 적용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만 적립되며, 상품별 적립 한도가 2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중요한 내용은 광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배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가 적립 혜택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5개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한 달에 한 개의 서비스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이 제한 사항은 광고의 주된 내용에서 배제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숨겨졌다.
특히 SPOTV NOW 관련 광고에서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 선수 소속 팀의 경기만 시청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네이버 광고를 보고 디지털 콘텐츠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으며, 62%는 SPOTV NOW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멤버십 서비스의 광고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구독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멤버십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당 광고 행위를 엄격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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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멤버십 광고 제재…시정명령 조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네이버가 자사의 멤버십 서비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광고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인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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