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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 3월 31일까지…기한 준수 당부

by 산경투데이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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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3월 31일까지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 법인은 총 115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4만 개 증가했다. 대상에는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포함된다.

법인세 신고는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단,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 종료 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1개월 범위에서 기한이 연장되지만, 연장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 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과 배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신고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78

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 3월 31일까지…기한 준수 당부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3월 31일까지라고 18일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 법인은 총 115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4만 개 증가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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