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검찰의 '마약 스캔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4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해외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한일합섬 창업자 고(故)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39)씨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6일 홍씨를 비롯한 부유층·연예인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씨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엄벌 계획을 밝히자 김씨는 부담감을 느끼고 자진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씨(39)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벌가·고위공직자 자제 등 사회 유력층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0~12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이달 26일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를 비롯한 부유층·연예인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씨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씨(43)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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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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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팔고 해외 도주′ 한일합성 3세 구속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검찰의 ′마약 스캔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4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해외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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