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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없어진다…가격·용량 기준은 그대로

by 산경투데이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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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해외 여행객의 면세 주류 구매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400달러 이하, 최대 2병(2ℓ)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지키면 병 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50㎖ 양주 두 병과 500㎖ 주류 한 병을 함께 구매하거나, 330㎖ 캔맥주 6개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규정은 공포 이후 수입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천억 원 이하 면세점은 0.1%에서 0.05%로,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면세점은 0.5%에서 0.25%로, 1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면세점은 1%에서 0.5%로 인하된다.

또한,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이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기존 7개 분야에 더해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등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3.5%→3.1%),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 연장(5년→7년)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89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없어진다…가격·용량 기준은 그대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정부가 해외 여행객의 면세 주류 구매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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