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 기한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반도체 분야의 경우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연구개발 장비 등 시설투자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첨단 산업 분야로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돼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사업소득금액 4천만~6천만 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및 세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도 의결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통한 비거주자의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됐다.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품·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돼 항공산업 지원도 지속될 전망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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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 투자·R&D 세액공제 확대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연구개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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