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기존 증거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다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재판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논의한 결과, 기존 증인신문 내용 등을 재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부 교체는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인한 판사 사무분담 변경에 따른 것으로,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으며, 배석 판사 두 명도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판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충분히 숙지한 후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피고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같은 의견을 내며, 주요 증인 녹음을 듣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피고인 측이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재판 절차를 조정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과는 상황이 다르며,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간이 절차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되,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기존 재판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특정 증언을 강조할 경우 필요에 따라 일부 녹음을 재생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는 11일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정 출석 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79
이재명 대장동 재판, 기존 증거 녹취록 검토하며 갱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기존 증거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다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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