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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원, 발달장애 직원 퇴직금 횡령한 간부 해임 정당 판결

by 산경투데이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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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법원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며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 B씨의 금융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1억 1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11건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도움을 받아야 할 발달장애 직원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불법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출석통지서를 늦게 받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로 수령을 지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48

 

법원, 발달장애 직원 퇴직금 횡령한 간부 해임 정당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법원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며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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