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에 석방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9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경호 차량을 이용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구속됐으며,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지를 두고 장시간 논의했으나, 대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석방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특수본은 법원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산정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결정이 기존 법원 판결례 및 실무 관행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 기간과 관련된 증거나 진술이 위법수집 증거로 간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본안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본부장에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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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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