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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메타, 개인정보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67억 원 납부 확정

by 산경투데이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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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부과받은 67억 원의 과징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공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 시정명령 이행 여부도 점검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함된 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연애 상태, 관심사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됐다.

이러한 정보 제공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지속됐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정보가 이전된 것이며, 페이스북이 이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과징금 액수 또한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집행이 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재개되는 만큼, 메타가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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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67억 원 납부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부과받은 67억 원의 과징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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