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경영난으로 인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사는 오는 6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해 회생 절차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배경에 대해 "화공 설계·조달·시공(EPC)·해외 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금융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회사인 벽산파워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 부담 역시 회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아 현 경영진이 회사 운영을 지속하게 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채권자로 인정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일까지로 정해졌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으로는 삼화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조사 결과는 5월 16일까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계획이 법원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이 회사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부정적)'에서 최하위 등급인 'D'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5일 자산 동결·채권 변제를 막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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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엔지니어링, 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경영 정상화 가능할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경영난으로 인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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