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대구·경북] 한대기 기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는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다. 특히 물폭탄을 맞은 경북 포항에서는 지역 하천인 '냉천'이 불어나면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이 잠겨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주민들이 차를 이동하려다 발생했다.
유족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포항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조치에 나서면서 각종 시위를 벌였다. 사고 아파트 주민들은 "포항시가 2012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고향의 강' 하천 정비를 하면서 냉천 일대 수변·정비사업을 한 바람에 하천이 범람해 침수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유족들도 "포항시는 진실규명 검찰조사를 성실히 임할 것과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부실대응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포항시 냉천 부실공사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참사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2월 포항시 공무원 1명과 아파트 경비원 2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유족들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으로 몰려갔다.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하지만 이를 기각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후 40여일이 지났다. 보완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은 관련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답보돼 있는 경찰 수사에 활력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영장이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면 냉천 참사규명에는 적색불이 켜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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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news/)
[분석]′냉천 참사′ 수사 경찰, 이번에는 구속영장 받아낼까 (sankyungtoday.com)
[분석]′냉천 참사′ 수사 경찰, 이번에는 구속영장 받아낼까
[산경투데이 = 대구·경북] 한대기 기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는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다. 특히 물폭탄을 맞은 경북 포항에서는 지역 하천인 ′냉천′이 불어나면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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