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법원이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이 벌떼입찰을 통해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호반건설은 기존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기한 내부거래 일부 혐의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호반건설이 계열사와 함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행위가 경쟁 제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으로 2조6천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수행 중이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에 넘긴 행위는 여전히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하며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 유령회사를 동원, 벌떼입찰을 진행하며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총수 2세 회사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08
호반건설 '벌떼입찰' 과징금 일부 취소…서울고법, 과도성 인정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법원이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이 벌떼입찰을 통해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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