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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와 충돌"

by 산경투데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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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해당 법안으로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포함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에 충돌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위헌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등으로 결국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번에)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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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52314173876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와 충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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