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불과 2주 만에 절차가 재개되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물린 재판 일정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과 국회 발언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 유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기록접수통지서와 소환장을 발송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도 즉시 요청했다. 이는 과거 이 후보가 대법원 통지서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아 인편 전달로 전환된 전례를 고려한 조치다.
공판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12일) 직후이자 투표일(6월 3일)을 불과 19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이 후보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출석 시 재판은 차회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이재권 재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 등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최근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는 등 굵직한 사건을 다뤘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한해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며, 형량은 별도 양형심리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와 대선 판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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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거운동 기간 중 첫 공판…15일 서울고법서 개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불과 2주 만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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