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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관대표단, 26일 ‘이재명 판결’ 논란 임시회의…사법 독립 쟁점 부상

by 산경투데이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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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9일 법관대표들에게 공지를 보내,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장 또는 속행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임시회의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제안자는 법관대표단 단체 채팅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거쳐 회의 소집 필요성을 타진했고, 126명의 전체 정원 중 5분의 1 이상인 26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 소집이 확정됐다. 다만, 투표 과정에서는 회의 소집을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후보 판결이 신속하게 이뤄진 배경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 저하 문제,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최근 국회 차원의 사법부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대표단이 이 같은 움직임을 '재판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회의 7일 전까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거나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다. 회의 당일에는 제안자 포함 10인의 동의로 현장 안건 추가도 가능하다. 모든 안건은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사법행정 및 재판 독립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건의하는 공식 기구로, 법관사회의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소집 요청 과정에서 제안자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단체 채팅방의 투표 기능을 활용한 것일 뿐, 공식적인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내부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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