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 규정상 음식값 한도 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은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단,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법이 시행된 후 꾸준히 오른 물가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2016년에 정해놓은 식사비 3만원이라는 한도 자체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한도액을 참고했는데 이 행동강령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월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정무위원회 계류중)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법안 발의 당시 기준)의 물가상승배수는 약 1.5배로 2003년 3만원의 환산금액은 4만5000원에 이른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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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검토 (sankyungtoday.com)
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검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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