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생산물과 전통주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공공기관 필요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하게 하는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지자체 조례, 규칙을 선정해 개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역 건설자재·건설장비, 농산물, 전통주, 지역 출판 간행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이 사업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 상품보다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먼저 일부 지역 조례에서 `우선`이라는 표현을 빼고 순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의 재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도 전매 제한 금지 규제를 삭제하거나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개선 과제 196개를 유형별로 보면 진입 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 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이다.
공정위는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지자체도 이를 모방해 지역 경쟁 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조례·규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비수도권 업체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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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공정위, "지역 생산물 우선 구매 권장은 사업자 차별" (sankyungtoday.com)
공정위, "지역 생산물 우선 구매 권장은 사업자 차별"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생산물과 전통주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공공기관 필요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하게 하는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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