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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의 SM 지분 취득에 제동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급제동이 걸렸고, SM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카카오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던 현 SM 경영진의 움직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오는 6일 대금을 납부하고 SM지분 9.05%를 취득하려던 카카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지난달 초 SM경영진은 이수만의 퇴진을 전제로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 신주와 전환사채 2천여억 원어치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하이브와 손을 잡은 이수만 측은 "최대 주주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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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605471744631
SM 경영권 분쟁서 하이브 앞서 나간다
법원, 카카오의 SM 지분 취득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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